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단 편집) === 인천 학원강사발 집단 감염 사건 ===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5세 [[인하대학교]] 학부생이자 학원 강사 겸 과외 교사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추홀구에 위치한 ‘세움학원’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송도]] 의 한 가정에서 학원강의와 개별 과외를 하는 대학생이며 이후 그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학생, 학부모, 동료 강사 1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강사는 당초에 무직이라고 허위진술했다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강사임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허위진술을 한 해당 강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97|#1]] [[https://news.v.daum.net/v/2020051310282846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3031351065|#3]]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3031352065?input=1179m|#4]] [[https://news.v.daum.net/v/20200514131220011|#5]] 특히 송도 모녀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에게 과외를 한 다른 과외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강사에게 강의 들은 뒤 확진받은 학생과 접촉한 친구도 확진받는 등 3차 감염도 발생했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05|#1]] [[https://news.v.daum.net/v/20200514104922771|#2]] 5월 7일 서울에 있는 주점 세 곳도 방문한 걸로 조사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514203825735|#]] 그는 허위진술을 한 이유를 1과목 1학기 이수와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중대한 상황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고3 학생과 그 학부모까지 감염되는 등 타인의 졸업과 미래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고, 나아가 학원, 교회, 택시기사, 코인노래방 손님, 부천 돌잔치 뷔페, 쿠팡 부천 물류센터 등 지역 곳곳에서 이 [[인간쓰레기|민폐 한 놈]] 때문에 산발적인 지역감염과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았다. 이 ‘거짓말 강사’발 집단감염 사태의 경우 신천지 사태와는 달리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피해자들이 연합해서 고발,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인천시 고발 외에도 순탄하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피해 규모가 너무나 커서 소송 중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다. 인천시와 피해자들에게 고발당하여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다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2년을 가중해서 들어가면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려다가 '''웬만한 살인범, 성범죄자와 같은 형벌을 받는 [[중범죄]]자'''가 된 것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7&aid=0001456369&sid1=102&mode=LSD|#]][* 게다가 쿠팡 측에서도 피해를 떠넘기기 위해 같이 거짓말 강사에게 고소할 수 있다.] 문제는 돌잔치 집단감염에서 더 나아가 6차 감염, 심지어 '''7차 감염'''까지 추정되는 환자에다가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장소 특성상 한번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데다, 거기다 1,300명이 일하고 있었다.]가 나오면서 욕을 제대로 먹었다. 이미 아무런 피해를 남기지 않았던 의정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볼 때 이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남긴 상황이니만큼 처벌의 정도가 단순 무단 이탈자의 경우보다도 훹씬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사람 혼자서 8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고, 2020년 6월 1일 기준 일일 확진자를 50명을 넘겨 방역 체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또한 31번 확진자가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코로나|신천지발 집단 감염]]과 다르게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같이 국민들에게 [[역적]]이라고 불리는 등 공분을 사샀다. 징역형 드립이야 늘 나오는 거지만 그걸 넘어 [[공개처형]], [[자경단]]을 통한 [[암살]] 등 사적제재를 원하는 여론도 커졌다. 물론 이전에 전 국민에게 욕과 [[사적제재]] 드립을 들었던 31번 확진자가 퇴원 후로는 아무 일도 없듯이 실제 이 사람이 사적제재를 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전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하여 분노한 것이다.[* 정말 잃을 거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 중에서 작정하고 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해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해당 학원강사는 6월 5일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음압병동에 입원해 있는 동안 TV와 휴대전화를 통해 여론의 질타를 접하면서 극심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끝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시발점이 됐다는 죄책감, 그리고 ‘거짓말 강사’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학원강사의 경찰 조사는 퇴원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경찰 측에서도 학원강사의 퇴원 시기에 맞춰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329582|#]]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울증을 핑계로 경찰 조사 및 재판 지연, 그리고 [[심신미약]]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강사는 7월 6일 퇴원하였고 나흘 뒤인 7월 10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그는 ‘코로나 확진 사실에 충격받아서,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미추홀경찰서 측은 이 사람 때문에 7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30451065|7월 20일에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리고 8월 4일에 재판에 넘겨져 25일 판결을 가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56249|#]] 하지만, 3차 대유행으로 연기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89955|#]] 9월 15일, 검찰은 징역 2년 구형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82061|#]] 우울증이 나아지고도 자해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후 10월 8일, 법원은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01008013600641|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12월 4일, 법원은 해당 학원강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해당 학원강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 전파가 심화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장 본인에게 닥칠 불이익이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고, 따라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이유도 없는 만큼 형은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3월 10일, 해당 학원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071550?sid=102|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는 오보로 판명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